집행유예로 풀어주니 결국…전 연인 살해하러 찾아간 60대

김성훈 2025. 7. 2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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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을 스토킹하다 집행유예로 선처받았던 60대 남성이 끝내 전 연인을 살해하려고 해 구속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1일 이같은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 씨를 스토킹 및 살인 예비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2일 전 연인인 40대 여성 B 씨의 직장으로 흉기와 제초제 등을 들고 찾아간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B 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2023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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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전 연인을 스토킹하다 집행유예로 선처받았던 60대 남성이 끝내 전 연인을 살해하려고 해 구속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1일 이같은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 씨를 스토킹 및 살인 예비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2일 전 연인인 40대 여성 B 씨의 직장으로 흉기와 제초제 등을 들고 찾아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 씨의 직장 인근에서 잠복하던 경찰에 체포됐다.

A 씨는 범행 전 사람의 심장 위치를 휴대폰으로 검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그가 B 씨를 살해한 뒤 목숨을 끊으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는 B 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2023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했다.

그는 집행유예로 구속되지 않고 선처를 받았음에도 이 기간 여러 차례 B 씨를 살해하겠다고 협박했다.

B 씨는 지난달 30일 그를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B 씨에게 임시 숙소를 마련해주고 민간 경호원을 투입해 보호하는 한편 A 씨의 행방을 추적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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