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유통점 위약금' 소비자에 불리하면 개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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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는 내일부터 '유통점 위약금'이 신설된다.
유통점(대리점·판매점) 추가지원금의 상한(공시지원금의 15%)이 사라지고 요금할인과 중복지원도 가능해져 이용자 혜택이 늘 전망이지만, 새로운 위약금 규정이 생기는 만큼 소비자 주의가 당부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추가지원금 위약금 고지·부과 현황을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이용자 이익 저해 우려가 있다면 이른 시일 내 행정지도로 개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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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내 요금제 하향하면 '위약금' 부과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는 내일부터 '유통점 위약금'이 신설된다. 유통점(대리점·판매점) 추가지원금의 상한(공시지원금의 15%)이 사라지고 요금할인과 중복지원도 가능해져 이용자 혜택이 늘 전망이지만, 새로운 위약금 규정이 생기는 만큼 소비자 주의가 당부된다. 정부도 이에 따른 소비자 불이익 가능성을 살펴볼 예정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이통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는 내일부터 선택약정(요금의 25%) 가입자에게도 추가지원금을 제공하되, 6개월 이내 요금제 하향 시 이에 대한 위약금을 부과한다. 기존에는 서비스 해지 때만 발생했던 추가지원금 위약금이 더 저렴한 요금제로 갈아타는 경우에도 부과되는 것이다.
이를테면 10만9000원 요금제에 가입해 10만원 추가 지원금을 받은 경우 6개월 이내에 7만5000원 요금제로 갈아타면 약 3만1000원의 위약금을 낼 수 있다. 여기에 선택약정 위약금까지 더해지는 만큼 요금제 변경 시 정확한 위약금 규모를 파악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해당 규정이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지 않는지 검토해왔으나 일단은 시행하기로 했다. 단통법 폐지 취지가 시장의 자율성 확대인 만큼 섣불리 규제하기보단 시장 상황을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추가지원금 위약금 고지·부과 현황을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이용자 이익 저해 우려가 있다면 이른 시일 내 행정지도로 개입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단통법 폐지로 선택약정 할인율이 25% 이하로 떨어지는 것 아니냐고 우려한다. 그동안 공시지원금을 기준으로 선택약정 할인율을 정해왔는데, 단통법 폐지로 공시지원금이 사라지니 25% 할인율에 대한 법적 근거도 없어진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최소 25% 할인율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선택약정 할인율이 25% 이하로 떨어지는 건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유보신고제에 따라 요금, 이용조건 등이 이용자 이익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될 경우엔 이용약관 신고를 반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지혜 기자 yoonj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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