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 총기로 30대 아들 살해 비정한 범행…이유는 '가정 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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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사제 총기로 30대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의 범행 동기는 '가정 불화'였다.
범행 후 돌아가지 않을 생각으로 집에는 폭발 시간을 설정한 폭발물도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에 사용한 총기를 직접 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30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동 한 아파트 33층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33)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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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집에선 점화장치 달린 시너 통 발견

인천에서 사제 총기로 30대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의 범행 동기는 '가정 불화'였다. 범행 후 돌아가지 않을 생각으로 집에는 폭발 시간을 설정한 폭발물도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인의 집에서는 점화장치와 타이머가 연결된 시너 통이 다수 발견됐고, 차량에서는 추가로 장전된 총기가 나왔다.
21일 A(63·무직)씨를 살인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인 인천 연수경찰서는 "피의자와 피해자는 부자지간으로, 가정불화 등을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인천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구체적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범행에 사용한 총기를 직접 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총기는 총신과 총열 역할을 하는 쇠 파이프에 탄환을 넣고, 손잡이가 달린 발사기에 연결해 공이를 쳐서 탄환을 쏘는 방식이다. 쇠 파이프 한 개당 한 발씩 발사할 수 있으며 일회용이다. 경찰은 "총기로 보기에는 조잡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A씨 차량 조수석과 트렁크에는 쇠 파이프 10개가 있었고, 일부는 장전 상태였다. 사용하지 않은 탄환도 86발이 발견됐다. A씨는 "탄환은 20년 전 자살할 목적으로 구매해 창고에 보관 중이었다"며 "정식으로 총기 허가를 보유한 이가 수렵용으로 쓰고 남은 것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샀다"고 진술했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30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동 한 아파트 33층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33)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뒤 차량으로 도주했다 이날 0시 15분쯤 서울 서초구 방배동 인근 도로에서 경찰에 검거돼 오전 4시쯤 인천으로 압송됐다. 그는 경찰에서 "미사리나 한강 쪽으로 가려 했다"고 말했다.
A씨는 자신의 생일인 전날 아들이 차려준 생일잔치에 참석하기 위해 갔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생일잔치 도중 밖에서 총기를 가져와 범행했다. 생일잔치에는 이들 부자 외에 A씨의 며느리, 손주 2명, 며느리의 지인 등이 함께했으며 살해 장면도 목격했다.
이 자리에서 A씨는 사제 총기로 산탄 세 발을 발사했고, 가슴 부위에 산탄 두 발을 맞은 아들은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다른 한 발은 아파트 문에 맞았다. A씨가 범행에 쓴 산탄은 플라스틱 탄피 안에 작은 쇠구슬이 들어 있어 발사 시 쇠구슬이 퍼지면서 목표물에 상처를 입힌다. 범행에 사용된 총열(쇠 파이프) 3개 중 2개는 현장에 남겨져 있었다.

A씨의 서울 도봉구 쌍문동 자택에서는 페트병 등에 담긴 시너 15통이 발견됐다. 시너 일부는 점화장치와 타이머에 연결됐고, 타이머는 이날 낮 12시에 폭발하도록 설정돼 있었다. 경찰은 주민들을 대피시킨 뒤 폭발물을 제거했으며 폭발 위력 등을 확인하기 위해 총기와 함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경찰은 A씨가 아들을 살해한 뒤 거주지로 돌아가지 않을 생각으로 폭발물을 설치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설치 이유를 조사 중이다.
A씨는 총기 제작 등 관련 전과나 정신병력은 없었다. 범행 당시 술에 취하거나 마약 투약 상태도 아니었다. 아내와는 20년 전 이혼했으나 아들과는 정기적으로 왕래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A씨 차량이나 집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 아들을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피해 유가족에 대해서는 긴급 심리상담, 장례비 지원 등을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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