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등록대부업'과 '불법사금융' 경계 뚜렷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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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부금융협회는 내일(22일)부터 시행될 '대부업법 개정안'에 따라 제도권 대부금융과 불법사금융 간 구분이 명확해질 예정이라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협회는 경찰청, 법원 등 관련기관에도 대부업법 개정 내용을 전달하고, 향후 미등록 불법사채 영업의 경우 ‘불법사금융’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줄 것을 공식 요청 했습니다.
앞서 대부영업 관련 불법 사례 발생시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불법대부업’이라는 용어가 관행처럼 사용됐습니다.
이 때문에 일반 시민들은 정부에 정식 등록한 ‘대부업’와 무등록으로 불법 영업을 하는 ‘미등록 대부업’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용어 혼용은 등록 대부업까지도 ‘불법대부업’으로 오인받게 만들었고, 결과적으로 금융취약계층이 오히려 불법사금융을 선택하게 되는 부작용을 만들어 왔다고 협회는 설명했습니다.
이번 대부업법 개정의 핵심은 ‘미등록 대부업’라는 표현을 ‘불법사금융’으로 명확히 변경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제도권 대부업과 불법사금융의 구분에 대한 혼동을 줄이고 등록 대부업에 대한 국민 인식을 개선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협회는 강조했습니다.
앞서 협회는 그간 제도권 대부업의 건전한 이미지를 알리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했으나, ‘불법대부업’이라는 표현의 고착화로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번 법 개정은 제도권 대부업에 대한 오해를 줄이고, 건전한 서민금융 창구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성웅 한국대부금융협회 회장은 "등록대부업과 불법사금융에 대한 구분이 모호하여 금융 취약층이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는 역선택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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