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트렁크에 가둔 뒤 피해자 위치 알린 이상한 택시 강도

신정훈 기자 2025. 7. 2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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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신정훈 기자

투자 사기를 당해 수백만원의 빚을 갚기 위해 택시 강도를 벌인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한상원)는 특수강도·감금·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30일 오후 9시 40분쯤 청주시 낭성면의 한 택시 안에서 60대 기사 B씨를 흉기로 위협해 40만원 상당의 금품과 체크카드를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택시를 잡아 탄 A씨는 인적이 드문 곳을 행선지로 말하고, 그곳에 도착하자 흉기로 위협한 뒤 금품을 빼앗고, 그를 묶어 트렁크에 가두었다.

B씨는 트렁크 내부 손잡이를 작동해 3시간 50여 분 만에 가까스로 탈출할 수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투자 사기를 당해 지인들에게 630만원의 빚을 지게 되자 이를 갚으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다음 날이 빚을 갚아야 한 날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고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범행이 끝난 후 피해자의 지인에게 문자를 보내 피해자의 위치를 알리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를 해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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