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총격 살해' 60대 아버지가 총 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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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을 사제 총기로 쏴 살해한 60대가 가정불화 등의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연수경찰서는 21일 살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한 A씨(63)가 가정불화 등의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A씨는 범행 전에 준비해 간 사제 총기로 당시 산탄 2발을 아들 가슴을 향해 발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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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이후 구속영장 신청 예정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아들을 사제 총기로 쏴 살해한 60대가 가정불화 등의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연수경찰서는 21일 살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한 A씨(63)가 가정불화 등의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의 구체적인 범행동기는 확인 중이고 총기 제작 경위 등을 조사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날은 A씨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아들 가족(며느리와 손자 2명 포함)이 식사 자리를 마련한 것이었다. A씨는 범행 전에 준비해 간 사제 총기로 당시 산탄 2발을 아들 가슴을 향해 발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제 총기는 쇠파이프를 연결해 만든 것이었다. 산탄에는 다수의 쇠구슬이 있어 맞으면 치명상을 입는다.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경찰은 차량을 이용해 도주한 A씨의 뒤를 쫓았다. 인천연수경찰서는 도주 방향을 고려해 서울지역 경찰과 공조했고 서울방배경찰서 남태령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은 21일 오전 0시15분께 사당역 주변에서 도주하는 A씨의 차량을 막고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로부터 주거지 내 폭발물을 설치했고 21일 낮 12시에 폭발하도록 타이머를 맞춰뒀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후 경찰특공대가 서울 도봉구 쌍문동 A씨 주거지에서 시너와 타이머 등 사제 폭발물을 발견해 안전하게 제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유가족에 대해서는 긴급심리상담, 장례비 지원 등을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종일 (apple22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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