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왜 시공사만 공사비 줘” 충북 혁신도시 하도급업체 분통

조선교 기자 2025. 7. 21. 15: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속보>=충북 혁신도시의 한 지식산업센터 조성사업에 참여한 하도급 협력업체들이 유보금 약정으로 준공 이후에도 11개월째 대금을 받지 못했지만 정작 시공사는 대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가운데 시공사인 B건설사는 유보금 약정 없이 이미 대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일부 사업에 참여한 업체들은 불공정 계약을 주장하고 나섰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유보금 약정 탓 준공 이후에도 11개월째 못 받아
위기 내몰린 중소업체들, 불공정 계약 구조 주장
법적 분쟁 사태 장기화 우려 속 형평성 문제 제기
충북혁신도시 전경. 2018년 3단계 사업까지 모두 준공됐고 총 11개의 공공기관이 입주해 있다. 충북도 제공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속보>=충북 혁신도시의 한 지식산업센터 조성사업에 참여한 하도급 협력업체들이 유보금 약정으로 준공 이후에도 11개월째 대금을 받지 못했지만 정작 시공사는 대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6월 23일자 7면 보도>

사업에 참여했지만 장기간 대금을 받지 못해 위기에 내몰린 일부 중소업체들은 이를 '불공정 계약 구조'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21일 제보 등에 따르면 충북 혁신도시 내 스타플렉스 지식산업센터는 지난해 8월 말 준공됐다.

해당 사업에는 당초 A건설사를 시공사로, 대전과 충북지역 등 하도급 협력업체들이 다수 참여했으며 분리 발주된 소방·전기·통신 등 일부 부문에도 3개 전문건설업체가 참여했다.

다만 A건설사는 사업 진행 중 법인회생 절차를 밟으면서 이탈했고 지난해 충북의 B건설사로 시공사가 교체됐다.

문제가 불거진 건 준공 이후 분양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시작되면서다.

앞서 시행사 지에스디와 신탁사 코람코자산신탁은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수분양자들의 분양 잔금이 치러지면 대금을 주겠다는 취지의 유보금 합의서를 체결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수분양자들의 분양 계약 해지 등 소송이 제기되면서 협력업체들은 분양 실적 등과 전혀 관련이 없음에도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런 가운데 시공사인 B건설사는 유보금 약정 없이 이미 대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일부 사업에 참여한 업체들은 불공정 계약을 주장하고 나섰다.

사업에 참여한 한 업체 관계자는 "당초 협력업체들은 시공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했지만 유보금과 관련된 합의서를 위탁사, 신탁사와 별도로 체결했다"며 "이는 유보금 명시 여부에 따른 계약 당사자 간의 형평성이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동일 사업에 참여한 시공자 간에 유보금 책정 유무에 차별을 두는 것은 계약상 형평성과 공정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게 업체들의 주장이다.

업체 관계자는 "B건설사로 교체되면서 협력업체들도 다시 계약을 하게 된 상태로 동일한 조건에 놓였었다"며 "다시 참여하기 쉽지 않았지만 공사를 빨리 마무리하면 대금을 주겠다고 해 다시 합류하게 됐다. 하자 이행 책임이나 재계약 등 협력업체도 B건설사와 동일한 입장이었는데 한 쪽에만 유보금을 걸었다는 건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일부 업체들은 수분양자들이 제기한 소송이 장기화할 경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경영난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신탁사 측은 이와 관련해 B건설사에 유보금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것은 불가피한 결정이었단 입장이다.

신탁사 관계자는 "최초 시공사가 무너진 상황에서 시공을 넘겨 받을 건설사를 찾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고 일정도 촉박했다"며 "기존 하자 등 책임까지 고스란히 넘겨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유보금 등 조건을 요구하면서 건설사를 찾는 건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간 내 준공 못하면 분양 계약 등 문제로 협력업체에 지급해야 할 비용도 마련할 수 없기 때문에 책임 있는 건설사를 모셔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시공사 교체 과정에서도 협력업체 분들도 함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소통했고 지금의 구조를 만들어낸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Copyright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