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 잦아 해고된 마트 직원…재취업 요구 거절당하자 창고에 방화

박건영 기자 2025. 7. 2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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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무단 결근으로 해고당한 전 직장에 재고용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찾아가 불을 지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지난 3월 8일 오전 3시쯤 충북 청주시 청원구의 한 마트 창고에 들어가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잦은 음주와 무단결근으로 범행 이틀 전 마트에서 해고됐던 A 씨는 마트 측에 재고용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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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가 발생한 마트. /뉴스1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잦은 무단 결근으로 해고당한 전 직장에 재고용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찾아가 불을 지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일반건조물방화,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4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8일 오전 3시쯤 충북 청주시 청원구의 한 마트 창고에 들어가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불로 창고와 안에 보관돼 있던 물품이 모두 타 1억500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잦은 음주와 무단결근으로 범행 이틀 전 마트에서 해고됐던 A 씨는 마트 측에 재고용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창고 건물과 식자재가 전소돼 물적 피해가 크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만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pupuma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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