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곳 모집에 2곳만 신청…'예스 키즈존 사업' 참여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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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올해 처음으로 부모와 아동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등을 갖춘 카페를 지원하기로 했지만,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17일까지 '예스키즈존 운영 사업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참여 업체를 모집했지만 2곳만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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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지원 금액 업소당 30만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도가 올해 처음으로 부모와 아동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등을 갖춘 카페를 지원하기로 했지만,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17일까지 '예스키즈존 운영 사업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참여 업체를 모집했지만 2곳만 신청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한국외식업중앙회 등과 협력해 업소를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 사업 지원 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제주도에 소재하고 중소기업기본법이 정한 소상공인이 운영 중인 일반 및 휴게음식점이다.
신청 조건은 아동이 먹을 수 있는 음식(키즈메뉴) 판매, 어린이 식사 도움 용기(식기류 및 유아용 의자 등) 비치, 신고 면적 80㎡ 이상이다.
단, 공고일 기준 휴·폐업 중인 업소나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지 1년 미만인 업소,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 업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업소당 연간 30만 원이다. 제주도는 올해 66개 업소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2023년 10월 제정한 '제주도 아동 출입제한 업소 확산 방지 및 인식개선을 위한 조례'를 근거로 한다. 이른바 '노키즈존' 또는 '예스키즈존' 관련 조례로는 전국 최초다.
당초 이 조례는 '제주도 아동 출입제한 업소(노키즈존) 지정 금지 조례안'이란 이름으로 제정이 추진됐으며, 당시 '아동에 대한 차별과 인권 침해 막는 조례'란 주장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례'란 주장이 맞섰다.
그러나 도의회는 논란 끝에 '제주도 아동 출입제한 업소 확산 방지 및 인식 개선을 위한 조례안'으로 명칭을 바꿔 수정 가결했다. 도의회는 해당 조례에서 '금지'란 용어를 모두 삭제하고, '아동 출입제한 업소'와 병기했던 '노키즈존' 표기도 뺐다.
2023년 기준으로 국내엔 500개 이상 노키즈존 사업장이 있으며, 이 중 20%가량이 제주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조례 제정 이후 올해 처음으로 예스키즈존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 내용을 모르고 있는 업소가 많았다"며 "위생단체와 협력해 업소를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해 재공모를 진행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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