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상 키운 농사 망쳤는데…” 횡성 산양삼 재배지 멧돼지 피해 보상 ‘막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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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지역에서 대규모 산양삼 재배지가 최근 멧돼지 등 유해조수로 인해 수억원의 피해가 발생했지만 정부의 보상기준이 없어 애를 태우고 있다.
정부 보상기준에는 옥수수의 경우 300㎡ 피해 시 17만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일정 면적 이상부터는 최대 500만 원까지 보장된다.
반면 산양삼은 1550일 이상 장기간 재배되고, 단가도 주당 5000원으로 옥수수보다 5배 이상 높지만, 정작 유해조수에 의한 피해 보상 기준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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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지역에서 대규모 산양삼 재배지가 최근 멧돼지 등 유해조수로 인해 수억원의 피해가 발생했지만 정부의 보상기준이 없어 애를 태우고 있다. 정부의 유해조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에는 임산물의 경우 대부분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최근 횡성군에서 실제 피해를 입은 산양삼 농가 김종광 씨는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공근면 임야 1만5000㎡ 규모의 산양삼 재배지에서 멧돼지 수십마리가 습격, 피해를 입었다. 이곳에는 5년 이상 키운 2~6년근 산양삼이 심겨 있었고, 피해 규모는 수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현행 정부의 보상기준에는 산양삼을 비롯한 임산물 대부분이 보상에서 제외돼 임업인들은 보상기준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 보상기준에는 옥수수의 경우 300㎡ 피해 시 17만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일정 면적 이상부터는 최대 500만 원까지 보장된다. 이는 100일 내외의 재배기간과 상품가 약 22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다.
반면 산양삼은 1550일 이상 장기간 재배되고, 단가도 주당 5000원으로 옥수수보다 5배 이상 높지만, 정작 유해조수에 의한 피해 보상 기준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 동일한 300㎡ 면적에서 산양삼은 약 10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하지만, 보상 기준이 없어 사실상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 환경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을 이유로 엽사들의 사냥견 동반을 제한하면서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조수 포획률이 급감하고 개채수는 급증, 피해는 고스란히 농가로 전가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 때문에 임업후계자 횡성군협의회 소속 피해 농가들은 현실적인 대안으로, 옥수수와 동일한 7.73% 보상률을 산양삼에 적용할 경우 최소 77만원, 재배기간을 감안한 가중 보상은 263만원 이상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종광 씨는 “재배에만 수년이 걸리는데 유해조수 습격 한번에 통째로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다”면서 “임산물에 대한 별도 보상 기준 마련과 함께 작물의 재배기간과 단가를 반영한 보상 산정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현철 기자 lawtopia@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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