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선물’ 입점업체, ‘무료배송’ 강제 없어진다…수수료↓

김민경 2025. 7. 2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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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무료배송' 표기가 강제돼왔던 카카오톡 온라인 쇼핑몰 '카카오톡 선물하기' 입점 업채체들이 앞으로 배송방식 표기에 대한 선택권을 갖게 됩니다.

카카오는 카카오톡 선물하기 입점업체에 '무료배송' 방식만을 강제해, 제품 가격과 배송료를 합친 금액을 기준으로 판매수수료를 과다하게 받아온 혐의 등으로 공정위 제재 절차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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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무료배송’ 표기가 강제돼왔던 카카오톡 온라인 쇼핑몰 ‘카카오톡 선물하기’ 입점 업채체들이 앞으로 배송방식 표기에 대한 선택권을 갖게 됩니다.

공정위는 카카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이같은 동의의결안을 지난 15일 최종 확정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동의의결은 특정 혐의를 받는 기업이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해 공정위의 인정을 받으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조사를 끝내는 제도입니다.

확정된 동의의결안에 따르면 카카오는 앞으로 입점업체가 자체적인 사업 판단에 따라 상품가격에 배송비용을 포함할지 여부, 즉 배송유형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합니다.

예를 들어 상품가격이 7천 원, 배송료 3천 원일 경우 현재는 ‘무료배송·판매가격 1만 원’으로 표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업체가 경영상 유불리를 판단해서 ‘유료배송’을 선택하고 상품가격 7천 원과 배송료 3천 원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매가에만 수수료를 내면 됩니다.

납품업자가 기존 무료배송에서 유료배송으로 전환하더라도 소비자는 추가적 부담 없이 기존과 동일한 가격으로 상품의 구매가 가능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카카오는 내부 시스템 변경을 거쳐 내년 7월 전까지 새로운 방식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카카오는 입점업체에 최소 92억 상당의 수수료·마케팅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카카오는 카카오톡 선물하기 입점업체에 ‘무료배송’ 방식만을 강제해, 제품 가격과 배송료를 합친 금액을 기준으로 판매수수료를 과다하게 받아온 혐의 등으로 공정위 제재 절차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카카오는 위법 여부를 다투는 대신 상생·협력하자는 취지로 지난해 10월 31일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공정위는 지난 1월 10일 절차 개시를 확정했습니다.

위원회는 입점업체가 무료배송 방식을 더 선호하는 최근 경향과 신속한 시정이 업체에 이익이 되고 거래 질서 개선이라는 공익에도 부합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동의의결안 인용을 결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카카오 웹사이트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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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경 기자 (mkdre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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