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직원 48억 부당 대출… 허위 서류 알고도 과다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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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에서 48억 원 규모의 부당대출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부당대출(업무상 배임), 외부인 금융사기, 금품수수, 사적금전대차 등으로 약 47억9,000만 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18일 공시했다.
하나은행 직원 A씨는 2016년 6월 8일부터 지난해 9월 3일까지 약 8년간 허위 서류 등을 받고 대출을 과도하게 내준 것으로 조사됐다.
하나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올해 들어 여섯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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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수수하고 사적 대여도

하나은행에서 48억 원 규모의 부당대출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부당대출(업무상 배임), 외부인 금융사기, 금품수수, 사적금전대차 등으로 약 47억9,000만 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18일 공시했다. 이번 사고는 자체 조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하나은행 직원 A씨는 2016년 6월 8일부터 지난해 9월 3일까지 약 8년간 허위 서류 등을 받고 대출을 과도하게 내준 것으로 조사됐다. 대출 관련인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사적으로 돈을 빌려준 정황도 포착됐다. 하나은행은 A씨를 대기발령 조치했으며,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형사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나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올해 들어 여섯 번째다. 4월엔 직원 B씨가 거래처에서 금품을 받고 3년간 약 74억7,000만 원의 부당대출을 취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앞서 외부인에 의한 사기도 4건 공시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여신 서류 점검 및 심사 취급 전반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며 "검사 강화 등을 통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유진 기자 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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