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독거 어르신 '알뜰폰 요금 지원' 시동…월 5000~6000원 수준

선경철 2025. 7. 21. 15: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독거 어르신 '알뜰폰 요금 지원' 시동…월 5000~6000원 수준

혼자 사는 어르신 대상으로 2년 동안 5000~6000원 수준에서 이용할 수 있는 알뜰요금제가 빠르면 8월 말 출시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자체, 통신사업자, 우체국과 함께하는 '독거 어르신 대상 알뜰폰 요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자체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사업이 개시되면 각 지자체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 어르신을 선정해 데이터 안심옵션(QoS)이 포함된 월 1만 원 내외의 요금제를 실제 5000~6000원 수준으로 2년 동안 제공한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성별
말하기 속도
번역 Translated by kaka i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혼자 사는 어르신 대상으로 2년 동안 5000~6000원 수준에서 이용할 수 있는 알뜰요금제가 빠르면 8월 말 출시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자체, 통신사업자, 우체국과 함께하는 '독거 어르신 대상 알뜰폰 요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자체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4월 29일 서울 한 알뜰폰 매장의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과기정통부는 고령화 시대에 디지털 소외계층인 독거 어르신의 통신 접근성을 강화하고 통신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사업 설계를 추진해 왔다.

이번 사업은 정부와 지자체, 민간이 유기적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민관 협력 모델로서 과기정통부가 전체 사업을 총괄하고 지자체는 대상자 선정 및 요금지원을 담당한다.

이통3사와 알뜰폰사는 독거 어르신이 가입할 수 있는 저렴한 전용 요금제를 설계·제공하며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망으로 어르신들의 가입을 현장에서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독거 어르신 요금을 부담해 이 사업에 참여할 지자체에 대한 수요조사를 다음 달 8일까지 진행하고, 참여 지자체가 확정되면 지자체 협의를 거쳐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에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이 개시되면 각 지자체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 어르신을 선정해 데이터 안심옵션(QoS)이 포함된 월 1만 원 내외의 요금제를 실제 5000~6000원 수준으로 2년 동안 제공한다.

이 요금제는 이통사 지원금과 우체국 수수료 인하 등으로 싸게 기획된 것으로, 참여 지자체가 이를 부담할 예정이다.

또한 고령층의 이용 편의를 고려해 전국 우체국 유통망으로 요금제 안내와 가입 절차를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지원사업은 통신기본권 보장이라는 새정부 통신공약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며 "앞으로도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촘촘한 정책으로 모든 국민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통신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 통신경쟁정책과(044-202-6645), 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과(044-200-8251)

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