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헌재소장 후보 "재판소원, 4심제 우려 포함해 면밀히 고민해야"

오문영 기자, 김도현 기자 2025. 7. 2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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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1일 재판소원 도입 문제에 대해 "장단점을 면밀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정치적 영향력이 미칠 수밖에 없는 구성 원리를 갖고 있는 헌재에 재판소원을 맡긴다는 것에 대한 입장은 어떤가'라는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는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분명 존재한다.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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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를 겸하는 헌재소장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7.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1일 재판소원 도입 문제에 대해 "장단점을 면밀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재판소원 논의가 나오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재판소원은 법원 판결로 기본권이 침해됐을 경우 헌재에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다. 대법원이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당시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이후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재판소원을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정진욱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를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후보는 "재판소원 도입은 법조 영역에서 37년의 역사를 가진 쟁점"이라며 "해결해야 할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이어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정책을 채택할지 여부는 국민과 국회가 평가해야 할 문제"라면서도 "다만 재판소원이 실질적으로 4심제로 작동되는 부정적인 면도 장점과 함께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정치적 영향력이 미칠 수밖에 없는 구성 원리를 갖고 있는 헌재에 재판소원을 맡긴다는 것에 대한 입장은 어떤가'라는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는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분명 존재한다.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김 후보는 다만 헌재 구성 과정에 대해선 "헌법재판관들이 임명 이후 헌법 해석 전문기관으로서 나름의 신뢰를 국민에게 보여줬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헌재 구성 원리와 관련해 여러 우려 같은 건 귀담아듣고 개선할 수 있는 여러 입법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면서도 "헌재가 정치적 판결에 치중했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임명권자로부터 임명된 이후에는 임명권자의 의사에서 자유롭게 판결을 해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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