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 규제 후 수도권 아파트 중위가격 1억6000만원 떨어졌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는 6·27 대책을 시행한 이후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아파트의 전반적인 거래 가격대가 떨어지고 거래된 아파트의 면적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을 많이 받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중소형 아파트 중심으로 수요자들의 선택 기준이 조정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21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지난 6월10일부터 지난 15일까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6·27 규제 이전 수도권 아파트의 중위 거래 가격은 6억6000만원이었으나 규제 이후 5억원으로 떨어졌고, 거래면적도 84㎡에서 75㎡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책 발표 이후 중위 거래가는 1억6000만원 떨어지고, 면적은 9㎡ 줄어든 것이다.
아파트 거래량은 2만474건에서 5529건으로 73% 감소했다.
중위 거래가격과 전용면적은 수도권에서 거래된 주택의 매매가격과 전용면적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가장 중간에 위치한 지표로, 전체 주택 시장 향방을 파악할 때 유용하다.
특히 서울만 보면, 중위 거래가격이 더 큰 폭으로 떨어졌다. 규제 전 10억9000만원에서 8억7000만원으로 2억2000만원 낮아진 것이다. 거래된 중위 전용면적도 84㎡에서 78㎡로 줄어, 더 작은 면적대 아파트 거래가 늘어난 경향을 보였다.
서울 자치구별로 보면, 고가 단지가 밀집된 강남권과 한강변의 고가·대형 평형의 거래가 크게 위축됐다. 강남구는 중위 거래가격이 29억원에서 26억원으로 3억원 낮아졌고, 중위 전용면적도 85㎡에서 76㎡로 줄었다. 마포구의 중위 거래가격이 15억2750만원에서 12억2000만원으로 3억750만원 낮아졌고, 전용면적은 85㎡에서 71㎡로 줄었다.
서초구와 용산구는 중위 전용면적 85㎡를 유지했으나 거래가격이 떨어졌다. 서초구는 23억7500만원에서 19억6500만원으로, 용산구는 18억500만원에서 15억4000만원으로 조정됐다.
서울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이나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 등에서도 중위가격이 낮아지며 관망 흐름이 이어졌다. 노원구의 중위가격은 5억9500만원에서 5억1900만원으로, 금천구는 5억8250만원에서 5억4500만원으로 조정됐다. 거래된 아파트의 중위 전용면적은 규제 전후 변화가 없었다.
직방은 “6·27 대책 이후 거래 가능한 아파트의 조건 자체가 바뀌며, 중·소형에 실현 가능한 가격대 중심의 거래가 증가했다”며 “거래 자체가 급감한 상황이기에 일시적 착시인지 구조적 전환인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지혜 기자 kim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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