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변호사 구한 ‘뻑가’ 박모씨, 재판연기 신청했으나 ‘불허’

[스포츠경향 이선명 기자] ‘사이버렉카(레커)’ 대명사로 알려진 유튜버 뻑가(박○○)가 소송 대리인을 구해 재판을 진행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뻑가는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현답 조일남 변호사를 선임해 지난 17일 소송 위임장과 기일변경서를 서울중앙지법 민사1005단독 임복규 판사에게 제출했다.
앞서 뻑가는 지난달 13일 변론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당시 뻑가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상태로 선임을 위해 변론기일을 신청한 것이다.
뻑가가 이번에 소송대리인 선임과 동시에 기일변경신청서를 재차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오는 22일 예정대로 뻑가의 첫 변론이 진행된다.
이외에도 뻑가는 자신의 신상 정보 노출 등을 우려해 영상으로 재판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담은 영상재판신청서 또한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이 또한 불허했다.
BJ 과즙세연(인세연)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리우 정경석 변호사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 지방법원으로부터 뻑가에 대한 디스커버리 제도(증거개시 요청) 일부를 승인받아 뻑가가 국내 거주하는 30대 후반 박모씨임을 특정했고 이를 기반으로 뻑가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뻑가는 과즙세연에 대해 여러 루머 등을 허위사실로 방송을 해 명예를 훼손한 의혹을 받는다.
이외에도 웹툰작가 주호민이 법무법인 시우 양태영 변호사를 선임해 뻑가의 신상 정보 확인을 위한 사실조회촉탁신청을 했으나 뻑가가 이에 대한 열람제한 신청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뻑가에 대한 신상정보는 소송을 제기한 과즙세연 측 만이 확인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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