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퀴 없는 차” 신고에···택시기사 살해 후 차 몰고 달아난 20대 덜미, 구속기소
김태희 기자 2025. 7. 21. 14:55

택시기사를 흉기로 살해한 뒤 피해자의 택시를 몰아 도주하면서 사람들을 치어 다치게 한 20대가 구속 기소됐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동현)는 살인, 살인미수, 절도 등 혐의로 A씨(21)를 구속기소 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3시 27분쯤 화성시 비봉면 삼화리 한 도로에서 60대 택시 운전기사 B씨를 흉기로 찌른 뒤 택시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도주 과정에서 마을 주민 2명을 잇달아 쳐 각각 골절과 타박상을 입힌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범행 1시간여 뒤인 오전 4시 40분께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바퀴 없는(펑크 난) 차량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신고를 받은 남태령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긴급체포됐다.
A씨는 자신이 알려준 대로 B씨가 운전했으나 목적지가 나오지 않아 30분간 헤매자 실랑이 끝에 B씨를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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