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지난 1월 1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위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해 무인기(드론)을 날려보낸 의혹을 받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육군 소장)이 21일 직무정지됐다.
국방부는 “내란 특검 수사와 관련해 드론작전사령관 육군 소장 김용대의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이날부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은 기존 소속 부대에서 다른 부대로 옮긴 뒤 보직을 주지 않는 것을 말한다. 직무정지와 같은 효과를 낸다. 이날부터 변성은 드론작전사령부 참모장(공군 준장)이 사령관직을 대리한다.
김 사령관은 무인기 북파 작전을 실행한 외환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이다. 김 사령관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 사령관이 누구에게 지시받고 작전을 수행했는지를 밝혀내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외환 혐의 적용 가능성도 판가름날 수 있다.
특검은 지난 14~15일 김 사령관 집과 드론사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김 사령관이 PC에 1주일 전쯤 작성해둔 유서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사령관의 변호인은 “(김 사령관이) 수십년간 국가를 위해서 군인으로 살아왔는데 일거에 간첩으로 몰아세우니까 심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사령관은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것은 북한의 오물풍선 대응 목적으로 합동참모본부 지시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