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통 끝 상임위 가결…광양시 ‘생활임금 조례’ 5수 끝 통과될까

양준혁 2025. 7. 2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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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산건위서 일부 조항 수정 가결
지난 회기 부결 당시 의원 간 설전 ‘홍역’
조례 제정시 예산 확보 선행돼야 ‘지적’
22일 본회의서 확정·통과 여부 주목
제 39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 1차 회의에서 백성호 광양시의원이 발언하고 있다./시의회 방송 캡쳐

전남 광양시 소속 근로자를 비롯해 민간위탁기관 등에서 일하는 기간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보다 더 높은 임금, 이른바 생활임금을 지급하자는 내용의 '광양시 생활임금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아직 본회의 의결 절차가 남아있긴 하지만 의회 내에서 몇 년간 발의와 부결을 거듭하며 5수 끝에 가결된 조례인데다 의회 내부에서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져 이변이 없다면 통과가 유력한 분위기다.

21일 광양시의회는 최근 백성호 시의원(진보당·중동)이 발의한 '광양시 생활임금 조례안'이 수정·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시 소속 근로자와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시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근로자 중 위원회를 통해 결정될 생활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적용 대상이다.

위원회의 경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7~9명 규모로 관계공무원, 시의원, 노사관계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하게 되며 결정된 임금은 다음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조례안 3조 생활임금 적용대상 중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 ▲그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는 적용을 제외한다는 내용의 조항도 신설했다.

4조 시장의 책무에서 '마련해야 한다'가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로 변경되면서 강제성이 없어졌으며 5조에 따라 구성되는 생활임금 심의위원회에서 생활임금 적용 대상에 관한 사항은 논의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됐다.

생활임금 조례안이 상임위에 가결되기까진 수많은 곡절이 있었다.

해당 안은 2017년에 한 차례 부결된 이후, 작년 7월에도 발의된 바 있으며 1년 가까이 상임위에 보류돼 있기도 했다.

지난달 광양시의회 제 338회 1차 정례회 상임위에서도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 점 ▲공공부문 적용이후 인건비 상승에 따른 관련 일자리 감소 및 민간확대 압박에 따른 지역 내 소상공인ㆍ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는 점 ▲생활임금이 비정규직ㆍ위탁근로자 등 일부에게만 적용될 경우 내부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 할 수 있는 점 ▲기존 공무직이나 정규직과의 임금역전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 등에 따라 부결되기도 했다.

이후 백성호 의원과 최대원 광양시의회 의장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해당 조례안 부결 관련 해명 기자간담회를 두고 언쟁을 벌이기도 하는 등의 내홍을 겪으며 시의원들이 협치가 아닌 감정을 앞세워 의정 활동에 임한 것 아니냔 지역 내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일각에선 생활임금이 시 소속 근로자와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시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근로자에게 지급된다는 특성상 예산의 편성과 집행 없이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만큼 만일 반드시 예산 확보가 선행돼야한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이번 임시회 본회의 의결에서 해당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빠르면 오는 2026년부턴 생활임금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백성호 광양시의원은 "오랜 시간 동안 심사숙고한 끝에 (조례안을) 수정가결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 조례가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해당 조례 추진을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며 "단순한 생존을 위한 최저임금이 아니라 노동자가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생활임금의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다.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노동력 질적 향상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양준혁 기자 yjh@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