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일용직 근로자 임금 떼먹고 수사 회피…업체 대표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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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일용직 근로자 3명의 임금을 체불한 뒤 당국의 출석요구를 버티던 업체 대표가 끝내 체포됐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받는 50대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경기 동부권에서 건설기계대여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건설 일용직 근로자 B씨 등 3명의 임금 총 9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조사에서 임금 체불 혐의에 대해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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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일용직 근로자 3명의 임금을 체불한 뒤 당국의 출석요구를 버티던 업체 대표가 끝내 체포됐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받는 50대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경기 동부권에서 건설기계대여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건설 일용직 근로자 B씨 등 3명의 임금 총 9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 신고를 접수한 노동부는 A씨에게 수차례 출석요구를 했지만, 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계속 거부해 왔다.
이에 노동부는 지난 17일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받부받은 뒤 다음 날 서울 노원구 중계동 거주지 주변서 5시간의 잠복 끝에 그를 체포했다.
A씨는 조사에서 임금 체불 혐의에 대해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A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마무리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양승준 노동부 성남지청장은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임금 체불을 가볍게 여기는 사업주의 안이한 인식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각종 핑계를 대면서 출석에 불응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성역 없이 체포영장 집행 등 강제수사를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용규 기자 pyk120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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