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금 천안시의장, 공무국외출장 절차 무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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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으로 출장을 떠나는 김행금 천안시의회 의장이 현행조례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천안시의회 등에 따르면 김 의장은 충남시군의장협의회 소속으로 내달 6일~13일까지 라트비아와 에스토니아, 핀란드, 스웨덴으로 공무국외 출장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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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 보여야 할 의장이 조례 위반” 비난 고조

[충청투데이 김경동 기자] 유럽으로 출장을 떠나는 김행금 천안시의회 의장이 현행조례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천안시의회 등에 따르면 김 의장은 충남시군의장협의회 소속으로 내달 6일~13일까지 라트비아와 에스토니아, 핀란드, 스웨덴으로 공무국외 출장이 예정돼 있다. 이례적으로 비서실 소속 별정직 2명까지 동행한다.
문제는 김 의장이 공무국외 출장을 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절차인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심의조차 받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천안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을 보면 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출국 30일 전까지 국외출장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또 '의장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국외출장계획서를 3일 이내에 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하지만 21일 기준 김 의장의 공무국외 출장과 관련된 심의위원회 개최는 물론 출장 계획서조차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의장 스스로 시의회가 만든 조례를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조례에 따르면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출장은 △외국의 중앙정부 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 참가 △자매결연 체결 및 교류행사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은 경우로 제한돼 있다. 김 의장의 이번 출장은 해당 사항이 없다.
이와 관련, 천안시의회는 충남시군의장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출장의 경우 의장의 출장 비용부담 주체가 의장협의회로 시의회 예산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관례에 따라 심의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조례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표'를 살펴보면, '타 기관으로부터 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지원의 정당성 여부 및 지원금액의 적정성'을 심의하게 돼 있다. 당연히 심의 대상에 포함됐어야 한다.
의장의 경비가 충남시군의장협의회 예산으로 처리된다고 할지라도 수행원들의 예산은 천안시의회 예산으로 지급되는 만큼 이들에 대한 심의위원회는 열려야 했다.
더구나 아산시의회는 지난 7일 관련 계획안을 공개한 상태다. 조례에 따라 출국 30일전에 정확히 공개한 것은 물론 출장 목적, 일정별 방문지, 출장 경비 세부 내역 등을 공개했다.
A 시의원은 "현재 천안시의회가 해외연수 문제를 비롯해 시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의장이 솔선수범해도 모자랄 판에 본인이 앞장서 규정을 지키지 않는 이 상황이 의회의 격을 얼마나 떨어뜨리고 있는지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시의회 관계자는 "충남시군의장협의회 소속 일부 기초의회가 행안부에 '의장의 공무국외 출장에 대한 심의위원회 심사여부'를 질의한 결과 '심의 대상'이라는 답변을 받은 것을 알게 됐다"라며 "출국 30일 전 제출이라는 기준은 지키지 못했지만 지난 10일 계획서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김경동 기자 news122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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