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국선변호인 선정해서라도"…김용현 측 "불법행위"

성주원 2025. 7. 2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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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법원 하계 휴정기 중 추가 공판 지정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공판을 열었다.

김 전 장관 측은 즉각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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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정기 추가 재판 두고 첨예하게 대립
특검법 6개월 규정 vs "훈시규정" 공방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법원 하계 휴정기 중 추가 공판 지정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앞서 올 연말까지 재판 일정을 지정했지만, 하계 휴정기에는 기일을 지정하지 않은 상태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헌법 정의를 훼손하고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내란죄의 성격상 신속한 재판을 요구하는 국민의 요청이 있다”고 주장했다.

장 특검보는 특검법 규정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는 “특검이 공소제기한 사건의 판결 선고는 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며 “특검이 기소한 사건은 아니지만, 특검법에 따라 인계받은 사건에도 신속한 심리와 판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오는 8월 1일과 8일에 추가 기일을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장 특검보는 “휴정기 내내 변호인의 개인 일정이 있는 건 아니고, 누구라도 출석이 가능하다”며 “변호인이 출석할 수 없다면 국선 변호인 선정을 통해서라도 기일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즉각 반발했다. 이하상 변호사는 “기일 지정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는데도 기일을 지정하고, 변호인이 나오지 않으면 국선 변호인을 강제 지정하자는 건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며 “그런 식으로 지정하면 그 자체가 불법 행위”라고 반박했다.

유승수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선 재판이 전혀 진행되지 않는데, 어떤 사람에 대해서만 신속한 재판을 한다고 말하고 있다”며 “신속성보다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라도 충분한 휴식기를 취하고 변론 준비에 완전을 기할 수 있도록 추가 기일을 지정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했다.

특검법의 재판 기간 규정에 대해서도 “훈시규정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재판을 신속·공정하게 해야 한다는 (특검) 의견에 공감한다”면서도 “변호인들이 8월 1일과 8일에 일정이 어려우면 그렇게 말하면 된다”며 상황을 정리했다.

한편 이날 재판 도중 방청석에서 한 방청객이 “부정선거는 압수수색도 안 하고, 윤석열은 당뇨로 힘들어하는데 누가 내란이냐. 부정선거가 내란이다”고 외치며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재판부는 “(글로) 써서 내시면 판사들이 읽어본다”며 “더 말씀하시면 퇴정 명령을 할 수밖에 없다”고 제지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방청석의 자연스러운 반응을 재판부가 통제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굳이 지적하면서 말씀하시는 건 과하다”고 반발성 발언을 했다.

성주원 (sjw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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