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택시 기사 살해 후 차 몰고 달아난 20대 구속기소
신용일 기자 2025. 7. 2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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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운전기사를 흉기로 살해한 뒤 피해자의 택시를 몰아 도주하면서 사람들을 치어 다치게 한 20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6일 새벽 3시 27분쯤 경기 화성시 비봉면 삼화리 한 도로에서 60대 택시 운전기사 B 씨를 흉기로 찌른 뒤 택시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도주 과정에서 마을 주민 2명을 잇달아 쳐 각각 골절과 타박상을 입힌 혐의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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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검
택시 운전기사를 흉기로 살해한 뒤 피해자의 택시를 몰아 도주하면서 사람들을 치어 다치게 한 20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형사3부(이동현 부장검사)는 살인, 살인미수, 절도 등 혐의로 지난 18일 A(21)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6일 새벽 3시 27분쯤 경기 화성시 비봉면 삼화리 한 도로에서 60대 택시 운전기사 B 씨를 흉기로 찌른 뒤 택시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A 씨는 도주 과정에서 마을 주민 2명을 잇달아 쳐 각각 골절과 타박상을 입힌 혐의도 받습니다.
A 씨는 범행 1시간여 뒤인 오전 4시 40분쯤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바퀴 없는(펑크 난) 차량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신고를 받은 남태령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긴급체포됐습니다.
당시 A 씨가 소지한 가방에서 흉기 3점이 발견됐습니다.
이에 대해 A 씨는 "평소 겁이 많아 호신용으로 챙겨 다니던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자신이 알려준 대로 B 씨가 운전했으나 목적지가 나오지 않아 30분간 헤매자 실랑이 끝에 B 씨를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은 이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용일 기자 yongi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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