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각종 규제 개선으로 업무 효율성 제고 나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화물적재용량을 초과한 차량을 카페리 선박에 실을 때는 승인 기관이 두 곳에서 한 곳으로 줄어든다.
해수부가 고시한 '화물적재고박 등에 관한 기준'에는 화물적재용량을 초과한 차량을 카페리 선박에 적재하려면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승선원 변동 때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만 해양경찰서에 알리도록 규정된 제도를 개선, 어선원 본인도 신고 주체가 되도록 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카페리 선박에 차량 적재할 때 사전 승인 절차 간소화 등 포함
앞으로 화물적재용량을 초과한 차량을 카페리 선박에 실을 때는 승인 기관이 두 곳에서 한 곳으로 줄어든다. 또 어선 승선원 변동 때는 어선원 본인도 해양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게 된다.

21일 해양수산부는 ‘2025년 해양수산 규제 혁신 대국민 공모전’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 모두 6건의 우수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공모 기간에는 전국에서 123건의 규제 개선 요구안이 접수됐다.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과제의 효과성, 실현 가능성, 창의성 등을 평가한 뒤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3건을 가려냈다.
최우수 과제로는 ‘선박에 선적되는 차량의 화물적재용량 허가 제도 개선’이 채택됐다. 해수부가 고시한 ‘화물적재고박 등에 관한 기준’에는 화물적재용량을 초과한 차량을 카페리 선박에 적재하려면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도로를 이용해 이 차량을 운반하기 위해서는 도로관리청의 승인도 얻어야 한다. 반면 차량이 육로로만 이동할 때는 도로법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으면 경찰서장의 허가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이 때문에 두 번의 승인 절차가 업무 중복이 아니냐는 불만이 많았다. 이에 해수부는 한 번의 허가로 육로와 바닷길을 오갈 수 있게 현재의 기준을 손질하기로 했다.
우수 과제로는 ‘검수사(화물을 싣고 내릴 때 개수를 계산하거나 인도·인수를 증명하는 사람) 자격시험 사진 규격 개선’과 ‘어선 승선원 변동 신고 주체 확대’ 등 2건이 뽑혔다. 그동안 검수사 등이 되려는 사람은 응시 원서에 3×4㎝ 크기의 사진을 붙여야 했다. 하지만 다른 자격시험에서는 통상 3.5×4.5㎝를 요구하고 있어 재촬영을 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었다. 해수부는 이 같은 점을 고려, 검수자 등의 자격시험 때의 사진 규격을 3.5×4.5㎝로 일원화했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승선원 변동 때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만 해양경찰서에 알리도록 규정된 제도를 개선, 어선원 본인도 신고 주체가 되도록 한다.
이밖에 이번에 선정된 규제 개선안에는 ▷연안여객선 보고 체계 일원화 ▷소형 어선의 위치 알림 종(鐘) 비치 면제 ▷어선 원격검사 대상 확대 등도 들어 있다. 또 우수과제로 뽑히지는 못했으나 ▷3t 초과 어선 대체 시 총톤수 오차 범위 인정 허용 ▷공휴일 승하선 공인(확인) 제도 개선 등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김성범 해수부 차관은 “앞으로도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현장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소통 노력도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