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선물' 입점업체, 배송료에 판매수수료 안내도 된다

송태희 기자 2025. 7. 21.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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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선물하기 (카카오 웹사이트 캡처=연합뉴스)]

앞으로 카카오톡 온라인 쇼핑몰인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입점한 업체는 배송방식 표기 선택권을 갖습니다. 

공정위는 카카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이같은 동의의결안을 지난 15일 최종 확정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동의의결은 특정 혐의를 받는 기업이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해 공정위의 인정을 받으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조사를 끝내는 제도입니다. 민·형사 사건의 합의와 비슷한 성격입니다.

확정된 동의의결안에 따르면 카카오는 앞으로 입점업체의 배송유형 선택권을 보장합니다. 

예를 들어 상품가격이 7천원, 배송료 3천원일 경우 현재는 '무료배송·판매가격 1만원'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업체가 경영상 유불리를 판단해서 '유료배송'을 선택하고 상품가격 7천원과 배송료 3천원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매가에만 수수료를 내면 됩니다.

카카오는 내부 시스템 변경을 거쳐 내년 7월 전까지 새로운 방식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카카오는 그동안 선택권이 없어 피해를 본 업체에 보상 성격으로 최소 92억원 상당의 수수료·마케팅비 지원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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