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복구의 시간”…지방재정·세제 등 가용수단 총동원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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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전국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수 있는 재정·세제 수단을 최대한 동원해 지원하겠다고 21일 밝혔다.
행안부는 긴급 구호물품, 임시 주거시설 지원 등 신속한 복구를 위해 각 지자체가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을 즉시 투입해달라고 요청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집중호우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실질적인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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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도로에 차량이 침수돼 있다. [뉴스1]](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1/mk/20250721133602494bpde.jpg)
행안부는 긴급 구호물품, 임시 주거시설 지원 등 신속한 복구를 위해 각 지자체가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을 즉시 투입해달라고 요청했다. 장비 임차, 임시구호시설 설치 등의 응급 복구 과정에서 구호 활동이 지연되지 않도록 수의계약과 계약심사 면제 등 계약 특례도 적극 활용하라고 당부했다. 주민센터, 학교 체육관 등 공유재산은 피해 주민 임시 거처로 무상 제공할 수 있으며, 피해를 본 공유재산 임차인에게는 임대료 완화와 임대 기간 연장도 허용 가능하다.
세제 지원도 마련됐다. 호우로 파손되거나 멸실된 자동차는 자동차세가 면제되며, 주택·농기계·자동차 등을 다시 취득할 때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도 면제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추가로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피해 주민의 취득세·지방소득세 등의 납부 기한은 최대 1년 연장되며, 지방세 체납액 징수 유예도 가능하다. 피해로 세무조사 대응이 어려운 경우 조사 연기도 신청할 수 있다.
행안부는 이날부터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주민센터 방문 대신 온라인으로 신청해 수령하도록 안내하고, 임시주거시설 방문 ‘찾아가는 서비스’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도시가스, 상·하수도 요금 감면도 추진
또한 행안부는 지역 새마을금고와 협력해 피해 가구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 금융지원을 시행한다. 대출 만기 연장(1년 이내), 원리금 상환 유예(6개월 이내), 긴급자금 대출 등을 지원해 피해 주민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와 지역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운영해 이재민 지원과 피해 복구 봉사활동을 펼친다. 새마을운동중앙회,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 3대 국민운동단체와 협력해 피해 지역 복구와 구호 활동도 전개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집중호우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실질적인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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