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김용현 측 추가 기일 공방…"신속 재판" vs "휴식기 필요"
백운 기자 2025. 7. 21.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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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법원 하계 휴정기 중 추가 공판기일 지정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재판에 출석한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헌법 정의를 훼손하고,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내란죄의 성격상 신속한 재판을 요구하는 국민의 요청이 있다"며 "피고인 측이 추가 기소 사건에서 재판부 회피를 하는 등 절차 진행에 협조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추가 기일 지정은 더욱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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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내란 특검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법원 하계 휴정기 중 추가 공판기일 지정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늘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공판을 열었습니다.
재판에 출석한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헌법 정의를 훼손하고,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내란죄의 성격상 신속한 재판을 요구하는 국민의 요청이 있다"며 "피고인 측이 추가 기소 사건에서 재판부 회피를 하는 등 절차 진행에 협조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추가 기일 지정은 더욱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장 특검보는 '특검이 공소제기한 사건의 판결 선고는 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2심과 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 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는 특검법 규정을 언급하며 "특검이 기소한 사건은 아니지만, 같은 법에 따라 특검이 인계받은 사건에 대해서도 신속한 심리와 판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휴정기 내내 변호인의 개인 일정이 있는 건 아니고, (변호인) 누구라도 출석이 가능하다"며 "변호인이 출석할 수 없다면 국선 변호인 선정을 통해서라도 기일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기일 지정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는데도 기일을 지정하고, 변호인이 나오지 않으면 국선 변호인을 강제 지정하자는 건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어 "그런 식으로 지정하면 그 자체가 불법 행위"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선 재판이 전혀 진행되지 않는데, 어떤 사람에 대해서만 신속한 재판을 한다고 말하고 있다면서 "신속성보다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라도 충분한 휴식기를 취하고 변론 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추가 기일을 지정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특검법의 재판 기간 규정과 관련해서도 "훈시규정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공판 도중엔 방청석에서 한 방청객이 "부정선거는 압수수색도 안 하고, 윤석열은 당뇨로 힘들어하는데 누가 내란이냐"고 외쳤다가 재판부의 제재를 받기도 했습니다.
백운 기자 clou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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