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방시혁 '사기적부정거래' 관련 하이브 압수수색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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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이 최근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방 의장과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지난 17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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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준석 이율립 기자 =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이 최근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방 의장과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지난 17일 신청했다.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벤처캐피털(VC) 등 기존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지연될 것처럼 속인 뒤, 하이브 임원들이 출자·설립한 사모펀드(PEF)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게 한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를 받는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할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금융당국으로부터 같은 사건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과의 중복수사 문제가 없도록 사건의 이송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8일 금융당국으로부터 방 의장 고발장을 접수했으며 사건을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에 배당했다.
2yulri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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