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카오톡 선물하기서 납품업체 '배송비 선택권 확대' 동의의결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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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카카오톡 선물하기 납품업체들은 배송비를 제외하고 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카카오는 2024년 10월 동의의결을 신청했고, 공정위는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이번 자진 시정방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카카오는 이번 동의의결을 통해 납품업자가 배송유형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와 관련 카카오 측은 "동의의결안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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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안희정 기자)앞으로 카카오톡 선물하기 납품업체들은 배송비를 제외하고 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카카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동의의결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온라인 쇼핑몰에 대규모유통업법 동의의결 제도가 처음 적용된 사례로, 유통업계의 거래 질서 개선과 납품업자와의 상생을 위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카카오는 자사 플랫폼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납품업자에게 배송유형 선택권을 주지 않고, 무료배송 방식만을 강제했다. 이 과정에서 배송비까지 포함된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책정해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킨 것이 공정위 조사로 드러났다. 이 외에도 계약서 지연 교부, 정당한 사유 없는 반품 등의 행위도 문제가 됐다.

이에 카카오는 2024년 10월 동의의결을 신청했고, 공정위는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이번 자진 시정방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여부 판단을 유보하고, 시정방안의 신속한 이행에 중점을 두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카카오는 이번 동의의결을 통해 납품업자가 배송유형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기존에는 무료배송 방식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배송비를 별도로 책정하고 상품 가격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부담하는 유료배송 방식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이 경우에도 소비자는 총 결제금액이 기존과 동일하기 때문에 추가 부담 없이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납품업자를 위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카카오는 ▲PG수수료 인하 ▲위탁판매 수수료 동결 ▲배송비에 대한 수수료 미부과 등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할인 마케팅 및 보전 ▲광고용 캐시 지급 ▲맞춤형 컨설팅 ▲기획전 개최 등을 포함한 마케팅 지원에 약 92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도입과 관련 임직원 교육도 시행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납품업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거래 질서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으며, 소비자 부담 없이 시장 관행을 바꾸는 데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향후 카카오가 동의의결을 성실히 이행하는지 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점검하고, 유통분야의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카카오 측은 "동의의결안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안희정 기자(hjan@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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