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받고도 친동생 흉기 살해하려 한 친형 2심도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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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사실을 112에 알리려 하는 친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친형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7일 오전 11시 15분쯤 전남 강진군의 주택에서 친동생인 B 씨를 폭행하고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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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폭행 사실을 112에 알리려 하는 친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친형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7일 오전 11시 15분쯤 전남 강진군의 주택에서 친동생인 B 씨를 폭행하고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평소 갈등을 빚던 B 씨가 주먹다툼을 경찰에 신고하려하자 이같은 짓을 벌였다.
조사결과 A 씨는 과거 B 씨를 상대로 한 특수상해 범행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흉기로 B 씨를 찌른 것은 맞지만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 도구는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히기에 충분하다.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죄는 가장 소중한 가치인 인간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여서 비록 미수에 그쳤어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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