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D-1… 벌써부터 “공짜·반값폰” 마케팅

김성훈 기자 2025. 7. 21.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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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동안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시장을 규제해온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오는 22일부터 폐지된다.

휴대전화를 살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제한이 사라지는 만큼 어디에서 개통하느냐에 따라 '공짜폰' '마이너스폰' 형태의 구매도 가능해진다.

일각에선 11년 전과 달리 휴대전화 제조사 수가 줄어들었고, 중고폰·자급제폰·온라인 유통망 확대 등 여파로 보조금의 실효성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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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통사 ‘보조금 경쟁’ 예고
금액 제한 사라져 마이너스폰도
점주 “최신 플립도 5분의1 가격
재고 부족하니 서둘러야” 독촉
정보 부족 땐 역차별 피해 우려

11년 동안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시장을 규제해온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오는 22일부터 폐지된다. 휴대전화를 살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제한이 사라지는 만큼 어디에서 개통하느냐에 따라 ‘공짜폰’ ‘마이너스폰’ 형태의 구매도 가능해진다. 보조금 지급 경쟁 가열로 역대급 ‘쇼핑 찬스’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동시에 가격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할 경우 역차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단통법 폐지를 하루 앞둔 21일 오전 이른바 ‘성지’로 알려진 경기 고양시의 한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만난 점주는 “갤럭시 Z 폴드7은 129만 원, 플립7은 29만 원”이라고 소개했다. 지난 9일 공개된 삼성전자의 신작 폴더블 스마트폰 Z 폴드·플립7의 출고가(512GB 기준)는 각각 253만 원·164만 원으로 폴드는 반값, 플립은 5분의 1 가격에 구매할 수 있었다. 이 점주는 “1월에 출시된 갤럭시 S25(256GB, 출고가 115만 원)는 최대 20만 원의 페이백도 받을 수 있다”며 “월 10만 원대 요금제를 6개월은 써야 하지만, 재고가 부족하니 서둘러야 한다”고 독촉했다.

이 같은 파격 할인이 가능해진 건 단통법 폐지에 따라 통신사의 공시 의무와 대리점·판매점의 추가 지원금 제한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대신 통신사는 자율적으로 ‘공통 지원금’ 명목의 보조금을 줄 수 있다. 통상 스마트폰을 사면 단말기값과 통신비를 내게 되는데, 지금까지 통신사는 공시 의무가 있어 3사가 사실상 동일한 공시 지원금을 주고 있다. 대리점·판매점도 추가 지원금(공시 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 형태로 소비자에게 단말기값을 보조해왔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출고가 100만 원 단말기라면 추가 지원금을 100만 원이나 그 이상 지급하는 것도 가능해진다”며 “요금 할인을 받는 경우에도 대리점·판매점의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 입장에선 보조금을 더 받고 스마트폰 구매 부담 역시 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지만, 주의점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유통점은 고액 보조금을 내세우는 대신 고가 요금제 장기 유지나 각종 부가서비스 가입 등을 요구할 수 있어 기간, 위약금 등 추가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고령자와 사회적 취약계층은 요금제 구조에 익숙하지 않아 이른바 ‘호갱(호구+고객)’이 될 위험성도 크다. 일각에선 11년 전과 달리 휴대전화 제조사 수가 줄어들었고, 중고폰·자급제폰·온라인 유통망 확대 등 여파로 보조금의 실효성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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