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침해 시달리는 벤처기업…"증거 수집 제도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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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업계가 특허침해 소송과 관련해 증거 수집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력 제기했다.
이에 따라 응답 기업의 거의 전부(97.3%)가 특허 침해 소송에서 증거 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허법상 증거 수집 제도 개선에 찬성했다.
설문에 응답한 한 벤처기업 대표는 "벤처기업은 자금과 인력이 부족해 특허 침해 소송이 장기화하면 버틸 수가 없다"며 "소송 전 단계에서 신속한 증거 수집 및 보전 등을 강제화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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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업계가 특허침해 소송과 관련해 증거 수집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력 제기했다.
21일 벤처기업협회는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한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일부터 8일까지 벤처기업협회와 특허청 공동으로 진행됐으며, 총 488개의 벤처기업이 설문에 응답했다.
조사 결과 응답 기업 중 15.2%(74개사)는 특허 침해 소송을 벌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이 소송 과정에서 겪은 가장 큰 애로는 침해품 확보 또는 침해품 판매 관련 정보 확보 곤란 등 '증거 수집 곤란'(73.0%)이었다. '소송 기간 장기화'(60.8%)와 '과다한 소송 비용'(59.5%)도 주요 애로 사항으로 꼽혔다. 또, 전체 응답 기업의 과반(54.9%)은 증거 부족으로 인해 소송을 포기 또는 패소했다고 응답했다.
이에 따라 응답 기업의 거의 전부(97.3%)가 특허 침해 소송에서 증거 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허법상 증거 수집 제도 개선에 찬성했다. 특허 침해 증거가 침해자에게 편중돼 있어 피해자가 이를 확보하기 어려운 만큼 이 문제를 증거 수집 제도 개선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설문에 응답한 한 벤처기업 대표는 "벤처기업은 자금과 인력이 부족해 특허 침해 소송이 장기화하면 버틸 수가 없다"며 "소송 전 단계에서 신속한 증거 수집 및 보전 등을 강제화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중소·벤처업계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원·하청 '갑을 관계'를 악용한 대기업의 기술 탈취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 추진을 본격화하고 있다.
독일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 시행 중인 '증거 수집(디스커버리)' 제도를 모델로 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이 핵심으로 '기술 침해 사실 입증 책임을 피해 기업에만 지우지 말고,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침해 기업을 상대로 직접 증거 조사를 벌여 그 결과를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 등 기술 탈취 행위 강력 근절'은 이재명 대통령 주요 대선 공약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이정민 벤처기업협회 사무총장은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하는 벤처기업에 특허 및 영업비밀 등 보호는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정당한 특허 등 권리 보호와 더불어 기술 탈취를 차단하기 위한 증거 수집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허청 신상곤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설문 조사 결과와 산업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특허 침해 등 발생 시 실효적인 권리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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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희진 기자 heejjy@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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