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첫 5일간은 요일제 신청… 지급받은 지역서만 사용

박준희 기자 2025. 7. 2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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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과 지급이 시작된다.

주요 금융기관을 통해 신청과 지급이 이뤄지고 지급받은 지역 내에서 소비에 활용할 수 있다.

이번 소비쿠폰은 지급받은 다음 날부터 사용할 수 있다.

지급받은 지역이 특·광역시 지역(세종·제주 포함)이면 해당 특·광역시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지급받은 지역이 도 지역이면 도 소재 시군 지역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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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쿠폰 신청·지급 방법은

21일부터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과 지급이 시작된다. 주요 금융기관을 통해 신청과 지급이 이뤄지고 지급받은 지역 내에서 소비에 활용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 및 금융권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각종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또는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앱과 홈페이지, 은행 창구·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소비쿠폰 1차 신청이 시작된다. 또 전국 우체국 창구와 우체국 스마트뱅킹 등에서도 접수가 가능하다. 시행 초반 한꺼번에 많은 신청인이 몰리는 사태를 막기 위해 이날부터 오는 25일까지는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월요일인 이날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가 1이나 6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또는 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돼 28일부터 주민센터에 전화로 요청하면 담당 직원이 가정을 방문해 신청을 도와준다.

9월 말에 예정된 2차 신청을 통해선 국민 90%(건보료 등으로 확정)에게 1인당 10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이를 모두 합치면 일반 국민은 최대 25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55만 원을 받게 된다. 이번 소비쿠폰은 지급받은 다음 날부터 사용할 수 있다. 단, 종이형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는 이날부터 바로 사용할 수 있지만 사용 지역·사용처에 일부 제한은 있다. 지급받은 지역이 특·광역시 지역(세종·제주 포함)이면 해당 특·광역시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지급받은 지역이 도 지역이면 도 소재 시군 지역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체별로 정해진 사용처에서만 쓸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와 선불카드는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매장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통상적으로 전통시장, 편의점, 동네 마트, 카페, 빵집, 식당, 의류점, 미용실, 안경원, 학원, 약국 등을 비롯해 대형마트·백화점에 입점한 임대 매장 중 소상공인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매장에서는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하다.

박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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