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짜 병원 차려 전신마취제 10억원어치 불법 유통한 일당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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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에 가짜 병원을 차려 전신마취제를 10억원어치 넘게 불법 유통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의료용 마약류 전문수사팀(팀장 김보성 강력범죄수사부장)은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 불법 유통 사건을 10개월 간 수사해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법 판매 조직원 9명(5명 구속)을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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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에 가짜 병원을 차려 전신마취제를 10억원어치 넘게 불법 유통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의료용 마약류 전문수사팀(팀장 김보성 강력범죄수사부장)은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 불법 유통 사건을 10개월 간 수사해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법 판매 조직원 9명(5명 구속)을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에토미데이트는 의식을 잃게 하는 마취제인데 프로포폴 수준으로 위험성·중독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최상위 공급책인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 이모(41·구속)씨는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에토미데이트를 해외에 수출하는 것처럼 허위 신고한 후 국내로 빼돌려 중간 공급책 최모(38·구속)씨에게 3만5000㎖ 분량을 1억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최씨는 공범인 조모(39)씨와 함께 에토미데이트 4만5000㎖ 분량을 2억3500만원에 양모(37·구속)씨에게 팔았다. 양씨와 공범 5명은 서울 강남에 가짜 병원을 설립·운영하면서 작년 5월부터 올 1월까지 총 544회에 걸쳐 에토미데이트 8억8800만원어치를 중독자들에게 판매·투약했다. 이들은 자금관리자, 간호조무사, 바지사장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신고를 피하기 위해 자신들 또는 중독자 주거지에서도 에토미데이트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에토미데이트 1개(10㎖)당 원가는 4200원이지만, 최종 판매가는 원가의 47배가 넘는 20만원이었다. 투약자 중 하루 최대 결제액은 79회 투약분에 해당하는 1580만원이었다고 한다.
검찰은 애토미데이트가 마약류로 지정돼 있지 않아 지금까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었다. 지난 2월 에토미데이트를 마약류로 지정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돼 국회 심사 중이다.
검찰은 “에토미데이트의 마약류 지정 전까지 전문의약품 감독 공백을 이용한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수출용’ 의약품에 대한 모니터링 개선 등 관리·감독 강화를 건의했다”며 “의료용 마약류는 물론 유사한 부작용을 일으키는 의약품의 불법유통 범죄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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