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주민등록 사실조사…'정부24 앱'
장기 거주불명자·복지위기가구 등 중점 조사 대상은 현장
![[대전=뉴시스]대전시청 전경. 2025. 07. 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1/newsis/20250721112942378rrhq.jpg)
[대전=뉴시스]곽상훈 기자 = 대전시는 10월23일까지 전 시민을 대상으로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벌인다고 21일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정책 수립에 활용되는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국가조사다.
이날 오전 9시부터 8월31일까지는 '정부24' 앱을 활용한 비대면 디지털 조사가 진행된다. 조사 대상자는 반드시 자신의 주민등록지에서 앱에 접속해 응답해야 하며 주소지가 동일한 세대원 중 1인이 세대를 대표해 참여할 수 있다. 위치(GPS) 확인을 통해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정부가 정한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9월1일부터 10월23일까지 직접 방문조사를 받게 된다.
중점조사 대상에 포함된 세대의 경우에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조사가 진행된다. 방문조사는 동 행정복지센터 공무원과 통장이 거주지를 찾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중점조사 대상에는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고위험 복지위기 가구, 사망 의심자, 장기 미인정 결석·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등이 포함된다.
특히 전기·수도 끊김 등 위기 징후가 포착돼 보건복지부에서 조사를 요청한 고위험 복지위기가구에 대해서는 사실조사 결과를 보건복지부와 공유해 위기 대응과 복지 지원에 활용할 계획이다.
통장 방문 조사 결과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추가 확인을 거쳐, 필요한 경우 해당 자치구에서 최고·공고 절차를 이행 후 24일부터 11월20일까지 직권으로 수정하게 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책의 출발점인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조사"라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hoon066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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