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면세유 100만 리터 불법 유통한 일당 검거

홍승연 기자 2025. 7. 2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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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앞바다에서 해상 면세유를 불법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무허가 석유취급업자와 선박업체 관련자 등 32명을 횡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등 혐의로 검거해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국내 정유사와 한국석유관리원 등 관계기관에 해상유 불법 유통 구조 관련 제도개선과 대책 마련을 통보하고, 의심 거래가 발견될 경우 즉시 경찰에 제보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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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앞바다에서 해상 면세유를 불법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무허가 석유취급업자와 선박업체 관련자 등 32명을 횡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등 혐의로 검거해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3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3개월간 부산항 앞 해상에서 9억 원 상당의 해상 면세유 100만 리터를 불법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총책 60대 A 씨와 자금관리책 50대 B 씨 등 6명은 지인 사이로, 급유선 업체에서 빼돌린 해상유를 사들인 뒤 포섭한 선박업체를 통해 폐유업체에 판매하는 식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지난해 4월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약 1년 3개월에 걸쳐 관련 증거를 확보한 끝에 32명을 검거하고 이중 자금관리책 B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국내 정유사와 한국석유관리원 등 관계기관에 해상유 불법 유통 구조 관련 제도개선과 대책 마련을 통보하고, 의심 거래가 발견될 경우 즉시 경찰에 제보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홍승연 기자 redcarro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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