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생하는 직원 회식비 300원" 팁 요청한 냉면집 뭇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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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냉면집이 직원 회식비 명목으로 손님들에게 팁을 요청해 논란이다.
21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팁 문화 가져오려는 냉면집'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해당 냉면집의 키오스크 주문 화면 사진이 공유되고 있다.
누리꾼들도 "키오스크로 주문하고 받은 서비스가 없는데 팁을 왜 주냐", "물냉면에 9000원 내면서 손님이 직원 회식비도 챙겨줘야 하냐", "직원 회식비는 사장님이 알아서 하셔라", "팁도 팁인데 진짜 회식비로 쓸지도 의문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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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냉면집이 직원 회식비 명목으로 손님들에게 팁을 요청해 논란이다.
21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팁 문화 가져오려는 냉면집'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해당 냉면집의 키오스크 주문 화면 사진이 공유되고 있다.
사진에 따르면 물냉면을 주문하려고 들어가면 상품 옵션 화면이 뜨고 '곱배기' 2000원 추가, '다데기 빼고', '다데기 따로' 등의 메뉴가 있다. 이 메뉴들 중 가장 상단에는 '고생하는 직원 회식비'라고 쓰여 있으며 선택 시 300원이 추가된다.
작성자는 "300원 별거 아니지만 왜 직원들 회식비를 손님에게 요구하냐"며 "아무리 선택 옵션이라고 하지만 팁 문화 가져오려는 것 자체가 별로 유쾌하지도 않다"고 했다.
누리꾼들도 "키오스크로 주문하고 받은 서비스가 없는데 팁을 왜 주냐", "물냉면에 9000원 내면서 손님이 직원 회식비도 챙겨줘야 하냐", "직원 회식비는 사장님이 알아서 하셔라", "팁도 팁인데 진짜 회식비로 쓸지도 의문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우리나라에서 팁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한 피자가게는 팁 2000원을 함께 결제해야 주문을 할 수 있도록 해 논란이 됐으며, 한 국밥집은 반찬을 받지 않으려면 900원을 내야 한다는 배달 옵션을 내걸어 사실상 강제 팁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한편 식품위생법은 부가세와 봉사료를 모두 포함한 '최종 가격'을 메뉴판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손님에게 별도 봉사료를 강제로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다.
윤혜주 기자 heyjud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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