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협력사 수리기사도 삼성전자서비스 근로자” 12년 만에 결론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수리기사도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수리기사들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지 12년 만이다. 이 확정판결에 따라 삼성전자서비스는 수리기사에게 정규직 직원과의 임금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A씨가 삼성전자서비스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청구 소송에서 “A씨가 삼성전자서비스 근로자임을 확인하고 169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협력업체 소속 수리기사로 일하던 A씨 등 1300여명은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업체가 형식적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로는 삼성전자서비스와 수리기사 간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한다”며 근로자로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심리가 진행되는 도중 상당수가 노사 합의로 직접 고용돼 소를 취하하면서 A씨 1명만 상고심 소송을 계속해 왔다.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으나 2심은 이를 뒤집고 수리기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협력업체 서비스 기사들은 삼성전자서비스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근로에 종사했다”며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 파견 관계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회사가 협력업체 직원과 정규직 지원 임금의 차액만큼을 ‘밀린 임금’으로 인정해 수리기사들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회사 측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파견법 위반 혐의에 무죄가 확정됐으니 이 소송의 결론도 달라져야 한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앞서 무죄가 확정된 형사 사건의 경우 “대표자들의 파견법 위반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부분이 정당하다고 봤을 뿐”이라며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업체 서비스 기사들 사이에 근로자 파견 관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아 이 사건에서 근로자 파견 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형사 판결의 사실인정에 배치되지 않는다”고 짚었다.
대법원은 A씨가 2006년 협력업체에서 퇴사해 직접고용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회사 쪽 상고 이유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직접 고용관계 성립이 간주된 뒤 파견 근로자가 사직·해고당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직접 고용 간주와 관련된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최혜린 기자 cher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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