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부 연장·취득세 면제·공유재산 무상 제공…정부 “모든 수단 총동원해 호우 피해 복구 지원”

정부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돕기 위해 지방제 납부기한을 1년 연장하고 체납액 징수를 유예한다. 파손된 주택과 차량의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주민센터와 학교 체육관 등 공유재산을 피해 주민의 임시 거처로 무상 제공한다.
행정안전부는 전국적인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지방재정·세제 등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을 최대한 동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21일 밝혔다.
행안부는 “피해 복구 기간 이재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조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피해 주민의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지방세 부과액·체납액 징수를 최대 1년까지 유예한다. 체납자의 재산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도 1년 범위에서 유예된다. 호우 피해로 인해 세무조사를 받기 어려운 납세자는 조사 연기를 신청할 수도 있다.
호우로 인해 멸실·파손된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세가 면제되고, 멸실·파손된 주택·축사·농기계 장비·자동차 등을 다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지역의 주민 피해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아울러 이날부터 지급이 시작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집중호우 지역주민이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주민센터 방문보다는 온라인으로 신청·지급받도록 독려했다. 또 임시주거시설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적극 운영하도록 요청했다.
행안부는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될 경우 지자체 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해 도시가스 요금, 상·하수도 요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 지역에 널리 분포한 새마을금고와의 협력을 통해 피해 가구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 만기 연장(1년 이내), 원리금 상환 유예(6개월 이내), 긴급자금대출 등 금융지원도 실시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날 각 지자체에 “구호물품과 임시 주거시설 지원 등 긴급한 피해 복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예비비 또는 재난관리기금 등 즉시 동원 가능한 재원을 적극 활용해달라”고 안내했다.
또 응급 복구를 위한 장비 임차, 임시구호시설 설치 등에 대해서는 계약 절차로 인해 구호 활동이 지연되지 않도록 수의계약이나 계약심사 면제 등의 계약상 특례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피해 주민의 임시거처로 주민센터, 학교 체육관 등 공유재산을 일시적으로 무상 사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고 피해를 본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완화하고 임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안내했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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