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추천에 특별당비 필요"…3억 '꿀꺽' 전 광주 기초의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해 주겠다며 3억 원을 가로챈 전직 기초의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지난 2023년 3월쯤 광주 서구에서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받도록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B 씨로부터 3억 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해 주겠다며 3억 원을 가로챈 전직 기초의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배은창)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광주 광산구 기초의원 A 씨(71)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3년 3월쯤 광주 서구에서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받도록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B 씨로부터 3억 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추천을 위해서는 특별당비를 내야 하고, 이를 국민의힘 당직자에게 전달하겠다"며 B 씨를 속였다.
광주 한 구청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던 B 씨는 A 씨의 말을 믿고 입금했다.
그러나 A 씨는 이 돈을 본인과 가족의 민·형사 합의금 지급,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A 씨는 이후 B 씨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12억 원 상당을 추가로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B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은 맞지만 특별당비 명목이 아닌 마스크 사업 관련 투자금이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특별당비 명목으로 3억 원을 가로채고 투자금 명목으로 12억 원에 이르는 돈을 편취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특별당비 사기 범행의 경우 정치활동을 해 본 경험이 있는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star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여친 집에서 나온 남자 속옷, 외도 의심하자…"전 전 남친 주려던 것"
- "내 옆에 남아준 사람" '최진실 딸' 최준희, 11세 연상 연인과 결혼 [N디데이]
- "못 가니까 식대 빼고 보냈어" 절친이 준 축의금…이런 게 '가짜 친구'?
- 故 김창민 가해자들 "죽이려고 까고 또 깠다…경찰은 X나 웃겨" 조롱
- 여고생 살해범에 "잘생겼으니 봐줘라"…"쓰레기를 얼굴로 평가" 변호사 분노
- "이혼한 거나 다름없다 하더니"…유부남과 이별 뒤 '상간녀 소송' 날벼락
- "이 이름 쓰면 10억 아파트 줄게" 시부모 강요…아들 작명 두고 부부 갈등
- 윤보미♥라도, 9년 열애 결실…에이핑크 축가 속 백년가약 [N디데이]
- 스타필드서 포착된 '욱일기 문신남'…"나치 깃발 들고 활보하는 꼴" 분노
- 전지현, 프로페셔널 아우라…칸 홀린 독보적 비주얼 [칸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