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총격 사건’ 피의자, 생일 잔치 열어준 아들 쐈다

최기주 2025. 7. 2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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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밤 전국을 떠들썩 하게 만든 송도 총격 사건의 60대 피의자가 자신의 생일 잔치를 열어준 아들을 향해 총을 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살인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한 A(63)씨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및 총기 제작 경위 등을 조사 중에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31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33층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인 B(30대)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파이프 형태로 된 사제 총기를 이용해서 쇠구슬 여러 개가 들어있는 산탄 2발을 B씨를 겨냥해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인천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가족을 숨지게 한 피의자의 주거지에 폴리스 라인이 설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가 범행을 한 당일은 자신의 생일날이었으며, B씨가 잔치를 열었고 현장에는 B씨의 며느리를 비롯해 손주, 지인 등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총알에 맞은 B씨는 심정지 상태로 119 구급대에 의해 남동구 모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범행 이후 도주했으나 경찰의 추적 끝에 이날 0시 20분께 서울에서 붙잡혔다.

경찰은 A씨의 조사 과정에서 서울 도봉구 쌍문동 주거지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현장에 출동해서 사제 폭발물을 발견해 제거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총기는 조잡한 형태로 피의자가 직접 제작한 것인지 다른 곳에서 구매한 것인지는 확인 중이다"며 "구체적으로 조사 후 오후 4시 브리핑 예정이다"고 밝혔다.

최기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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