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시작…“9월 12일 전까지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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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1인당 15만 원에서 55만 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오늘(21일) 시작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오전 9시부터 오는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약 8주간 온오프라인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신청이 원칙"이라며 "9월 12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급 대상자는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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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1인당 15만 원에서 55만 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오늘(21일) 시작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오전 9시부터 오는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약 8주간 온오프라인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쿠폰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 가운데 고를 수 있습니다.
먼저 온라인 신청은 각 카드사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할 수 있고, 이 경우 소비쿠폰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지급됩니다.
또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도 온라인 신청을 하고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다만 신청 첫 주인 이번 주에는 혼란 방지를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행정복지센터 방문 가능일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21일)은 출생 연도 끝자리가 1과 6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고,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비쿠폰 지원 금액은 국민 1인당 기본 15만 원을 기본으로 소득 수준, 거주지 등에 따라 지급 규모가 달라집니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 원이 기본 지급되며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 원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5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소비쿠폰은 신청 다음 날 지급되고,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신청이 원칙”이라며 “9월 12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급 대상자는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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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호 기자 (pea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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