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는 왜 생일 챙겨준 아들을 쐈을까? 그것도 며느리·손주 앞에서

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은 아들이 열어준 자신의 생일잔치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살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한 A(63)씨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9시 31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아파트 33층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자신의 아들인 30대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파이프 형태로 된 사제 총기를 이용해 쇠구슬 여러 개가 들어있는 산탄 2발을 연달아 B씨에게 발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산탄은 내부에 여러 개의 조그만 탄환이 들어있어 발사 시 한번에 다수 탄환이 발사되는 총알이다.
범행 당일은 A씨의 생일로 B씨는 생일잔치를 열었고 당시 B씨와 며느리, 손주 2명, 지인 등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A씨가 쏜 산탄에 가슴 부위를 맞았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다.
범행 이후 A씨는 도주했으며 경찰은 A씨를 추적해 이날 오전 0시 20분쯤 서울에서 붙잡은 뒤 인천으로 압송했다.
경찰은 A씨를 체포한 뒤 그가 서울 도봉구 쌍문동 주거지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진술을 확보, 현장에 출동해 신나와 타이머 등 사제 폭발물을 발견해 제거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제 총기 등을 보내 제작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관계자는 “파이프 형태의 총기는 피의자가 직접 제작한 것인지, 다른 곳에서 구매한 것인지 확인되지 않았다”며 “총기와 폭발물 제작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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