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아버지가 남편 쐈다" 신고…60대 자택엔 사제 폭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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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젯(20일)밤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60대 남성이 자신의 아들을 쏴 숨지게 한 뒤 총기를 들고 도주했다가 약 3시간 만에 긴급체포 됐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 60대 남성 A 씨가 자신의 30대 아들 B 씨에게 총격을 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들에게 총격을 가한 남성은 범행에 사용한 총을 든 채 아파트 밖으로 도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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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젯(20일)밤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60대 남성이 자신의 아들을 쏴 숨지게 한 뒤 총기를 들고 도주했다가 약 3시간 만에 긴급체포 됐는데요. 이 남성은 서울에 있는 자신의 자택에도 폭발물을 설치했습니다.
전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 단지.
헬맷과 방패를 든 경찰 특공대원들이 엘리베이터로 들어섭니다.
어젯밤 9시 반쯤, 한 여성으로부터 '시아버지가 남편을 총으로 쐈다'는 112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아파트 주민 : 애가 학원 갔다가 오는 시간에 늦어서 그래도 걱정이 되니까.]
경찰 조사 결과, 60대 남성 A 씨가 자신의 30대 아들 B 씨에게 총격을 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현장에 쓰러져 있던 B 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B 씨는 숨졌습니다.
아들에게 총격을 가한 남성은 범행에 사용한 총을 든 채 아파트 밖으로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검거 작전에 나섰고 약 3시간 만인 오늘 0시 20분쯤 서울 서초구 노상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검거 당시 A 씨는 범행에 사용했던 사제 총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은 체포 이후 경찰에 '할 말이 있다'고 말한 뒤 자신이 거주하던 서울 도봉구 자택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아파트 주민 100여 명을 대피시킨 뒤 수색에 나섰고 오늘 새벽 4시 15분쯤 A 씨 자택에서 사제 폭발물을 찾아 모두 제거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폭발물에 대해 "인화물질과 점화장치가 있어 불이 붙도록 설계돼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를 인천 연수경찰서로 압송한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사제 총기 등 제작 경위와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 영상편집 : 박춘배)
전형우 기자 dennoc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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