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서해중앙신협 이사장, 징계 불복해 소송…조합 '2차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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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중앙신용협동조합(이하 서해중앙신협) A이사장이 직원 채용 및 예산 집행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한 혐의로 이사회로부터 정직 처분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하고 징계 무효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이사장은 비상임으로 △직원 신규채용 및 승진·승급 절차 미준수 △예산편성 지침 위반 △비상임 이사장으로서 부당한 실비·수당 수령 등의 사유로, 2024년 10월 28일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6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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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서해중앙신용협동조합(이하 서해중앙신협) A이사장이 직원 채용 및 예산 집행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한 혐의로 이사회로부터 정직 처분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하고 징계 무효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이사장은 비상임으로 △직원 신규채용 및 승진·승급 절차 미준수 △예산편성 지침 위반 △비상임 이사장으로서 부당한 실비·수당 수령 등의 사유로, 2024년 10월 28일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6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다. 정직 기간은 2024년 10월 29일부터 2025년 4월 28일까지였다.
특히, 이사장은 2024년 6월 13-14일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실비 52만 원과 경영활동비 10만 원 등 총 62만 원을 수령한 사실이 징계위원회에서 인정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사장은 법원에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2025년 4월 10일 조합에 복귀했다. 이후 징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조합 측은 변호인을 선임, 조합 예산으로 소송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조합원들은 "이사장이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면서 조합이 조합비로 법률대응을 하게 됐다"며 예산의 2차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이사장의 출장 관련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2024년 6월, 중국 장가계에서 열린 산악회 일정에 참여한 이사장은 이를 업무 출장으로 처리해 실비와 수당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국 전 "돼지를 잡아야 한다"며 조합 측에 요구했지만 과도한 금액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30만 원을 요청해 수령한 정황도 포착됐다.
신협 관계자 B씨는 "이사장이 지난 6년간 조합보다 자신의 정치적·경제적 이익에만 몰두했다"며 "그로 인해 직원 기강이 무너지고 조합 운영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합원들 비상임 이사제도에 대한 전면적 개선 요구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공적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조합원들의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신협에서 일부 고위직의 일탈이 전체 시스템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 속에, 향후 사법적 판단과 조합 차원의 대책 마련이 주목된다.
한편, 징계무효소송에서 A이사장이 승소 할 경우 조합은 이사장의 징계기간 동안 지급하지 않은 실비 등 5000여 만 원을 A이사장에 지급해야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무효소송과 관련해 A이사장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결과가 나오면 입장을 얘기하겠다"고 밝혔다.
#충남 #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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