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민생쿠폰’ 1차 신청…출생연도 끝자리 1·6 먼저

김소현 기자 2025. 7. 21.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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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첫 대규모 경기 부양책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21일부터 시작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약 8주 동안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해 1차 소비쿠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신청이 원칙"이며 "9월 12일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없으므로, 대상자들은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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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주 출생연도 따라 요일제…2·7 화,3·8 수,4·9 목,5·0 금
비수도권·농어촌 지역 추가 지원…사용처·지역 제한 주의
지난 20일 인천 남동구 한 마트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가능 매장'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조치로 소비활성화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매출확대를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21일부터 1차 지급 신청을 받는다. 소비쿠폰은 국민 1인당 15만원을 지급하되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에게는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인당 40만원을 지급한다. 조병석 기자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첫 대규모 경기 부양책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21일부터 시작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약 8주 동안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해 1차 소비쿠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국민 1인당 기본 지급액은 15만 원이며,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을 지원받는다.

이와는 별도로 서울, 인천, 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주민에게는 3만 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거주자에게는 5만 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신청 다음 날부터 소비쿠폰이 지급되며, 사용 기한은 올해 11월 30일까지다. 이날까지 사용하지 않고 남은 금액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적으로 소멸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신청이 원칙”이며 “9월 12일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없으므로, 대상자들은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신청 첫 주인 이날부터 오는 25일 금요일까지는 시스템 과부하 및 주민센터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의 요일제가 적용된다.

출생 연도 끝자리가 △1·6인 경우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 가능하다. 주말에는 온라인 신청만 이뤄진다.

소비쿠폰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하나로 지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는 국민, 롯데, 삼성 등 9개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제휴된 은행 영업점에 직접 방문해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전용 지역사랑상품권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지류형 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신용·체크카드 및 선불카드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에서 사용 가능하고, 지역사랑상품권은 해당 지자체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과 면세점, 온라인 쇼핑몰 및 배달앱, 유흥·사행업소, 환금성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키오스크나 테이블 주문 시스템의 경우 별도 결제대행사를 사용하는 경우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이때는 매장 내 일반 카드단말기를 이용하면 된다.

배달앱은 가맹점의 지역 및 매출 확인이 어려워 원칙적으로 사용이 불가하나, 배달원을 만나 매장 자체 단말기를 통해 대면 결제할 경우에는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하다.

사용 가능한 지역은 특별시·광역시 거주자는 해당 시 내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의 시·군 내로 제한된다.

지급 금액 등에 이의가 있을 경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 또한 첫 주에는 요일제가 적용된다.

한편,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를 대상으로 추가 10만 원을 지급하는 2차 신청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될 방침이다. 2차 지급분의 사용기한 역시 1차와 마찬가지로 올해 11월 30일까지다. 

김소현 기자 sovivid@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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