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구역서 ‘영업·실거주 매매’ 어긴 외국인들···서울시, 이행명령

주영재 기자 2025. 7. 21.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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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목적 이행 여부 점검
3개월 이내 허가 조치해야
위반 땐 이행강제금 내야
지난달 29일 서울 남산 간이전망대에서 바라 본 강남 일대의 고급 아파트 단지. 서성일 선임기자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뒤 신고한 목적에 따라 이용하지 않은 외국인 사례 3건을 발견, 이행명령 조치를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외국인 2건은 토허구역 내에 인테리어업·사무실 등을 직접 운영하겠다며 취득허가를 받았으마 실제 영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다른 외국인 1명은 실거주 목적으로 매매허가를 받았으나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시는 지난달 말부터 자치구와 함께 ‘부동산 불법행위 신속대응반’을 꾸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무등록 부동산 중개행위 등 토허구역 내 내 토지거래 이용목적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점검대상은 토허구역 내 허가를 받은 부동산 8000여 건 가운데 외국인 소유 99건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신청한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이행명령을 받으면 3개월 이내에 허가 목적에 맞게 조치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기면 연 1회에 걸쳐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며 이행을 어길 시 고발조치 된다.

시는 이와함께 무등록 부동산 중개행위,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금지 행위 공모 등 의심 사례에 대한 제보를 접수해 조사를 진행했다. 또 관련 내용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에 수사 의뢰했다.

제보에 따르면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이른바 ‘강남언니’라는 사람이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소셜미디어에서 매수자를 모집하고, 특정 공인중개사와 연계해 보수를 받은 정황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이달부터 자치구, 국토교통부와 함께 ‘부동산 이상 거래 및 토지거래 사후 이용실태 합동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기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외에 서울 전역 25개 자치구로 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점검반도 3개에서 6개로 늘려 주 3회 이상 실시 중이다. 토지거래허가제도 의무 이행 여부, 자금조달 내역 등을 들여다본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앞으로도 토지거래허가 목적에 맞지 않게 이용되는 사례 조사와 불법 중개행위 점검 등으로 시장 교란 행위에 예외 없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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