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관내 종교단체 불법행위 확인⋯강력한 행정 조치"

김지훈 2025. 7. 21.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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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MBC가 단독 보도한 아산 종교단체
불법 논란과 관련해 아산시가 "풍기동에 위치한 종교시설의 토지와 건축물 등에 대한 불법행위가 다수 확인됐다"며 "관계 법령에 따른 강력한 행정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산시는 해당 종교시설이 타인 소유의
산지와 농지 등에 불법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농지법과 건축법, 산지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아산시는 "산지관리법 위반과 관련해
복구가 완료됐을 뿐, 농지법과 건축법 위반은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했지만 재판 등이 진행 중"이라며 "해당 종교단체의 불법 사항이 해소될 때까지 강력하게 조치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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