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연도 끝자리 1·6, 오늘 소비쿠폰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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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이 21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된다.
월요일인 이날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오전 9시부터 온·오프라인을 통해 소비쿠폰 1차 지급 신청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1차 소비쿠폰은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45만 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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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21일 오전 9시부터 온·오프라인을 통해 소비쿠폰 1차 지급 신청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1차 소비쿠폰은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45만 원이 지급된다. 일반 국민은 15만 원, 차상위계층은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수도권 외 지역 주민은 3만 원(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 5만 원)을 더 받는다.
신청 첫주 평일은 시스템 과부하 및 혼잡 방지 등을 위해 요일제로 운영된다. 21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경우, 22일은 2·7, 23일은 3·8, 24일 4·9, 25일 5·0이 신청 대상이다. 26일부터 9월 12일까지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소비쿠폰은 카드사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앱), 은행 영업점 등을 통해 신용·체크카드에 포인트를 충전하는 방식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또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지역화폐와 선불카드로도 받는 게 가능하다. 다만 일부 지자체는 지류(종이)형 지역화폐와 선불카드를 지급하지 않아 방문 전 확인이 필요하다.
소비쿠폰은 대형마트, 백화점·면세점, 유흥·사행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다. 배달앱도 원칙적으론 사용할 수 없지만 배달 기사를 만나 가맹점 자체 단말기로 대면 결제하면 쓸 수 있다. 소비쿠폰은 같은 광역자치단체 안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최근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다면 쿠폰을 신청할 때 사용 지역을 변경하면 된다.
2차 소비쿠폰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2차 신청 기간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1·2차 지급분은 올해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금액이 남았다고 돌려주진 않는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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