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어떻게 받고 어디에 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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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21일부터 시작된다.
신청 첫 주인 이날은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1 또는 6인 국민이 신청할 수 있다.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요일에 맞춰 신청해야 한다.
신청 대상임에도 쿠폰을 지급받지 못했거나 금액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국민신문고 또는 동주민센터를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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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21일부터 시작된다. 신청 첫 주인 이날은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1 또는 6인 국민이 신청할 수 있다.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1인당 기본 15만원을 지급한다.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정은 3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비수도권 주민은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5만원이 별도로 추가된다.

선불카드나 지류형 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고 수령하면 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전용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사용처에도 제한이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별로 정해진 사용처에서만 쓸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와 선불카드는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매장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전통시장, 편의점, 동네 마트, 카페, 빵집, 식당, 의류점, 미용실, 안경원, 학원, 약국 등을 비롯해 대형마트·백화점에 입점한 임대 매장 중 소상공인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매장에서 쿠폰 사용이 가능하다.
반면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와 백화점, 면세점에선 사용할 수 없다. 기업형 슈퍼마켓도 직영점과 가맹점 마찬가지다.
쇼핑몰과 배달 앱 등 온라인전자상거래를 하는 곳도 원칙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배달앱은 주문하고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사용해 대면 결제하면 예외적으로 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유흥주점·복권방 등 사행업종과 세금, 보험료 등에는 사용이 제한된다. 쿠폰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한다.
신청 대상임에도 쿠폰을 지급받지 못했거나 금액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국민신문고 또는 동주민센터를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결과는 문자 또는 이메일로 통보된다.
2차 소비쿠폰은 9월 22일부터 지급된다. 세부 기준은 9월 중 별도 공지될 예정이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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